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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D리포트] "7년간 1.6억 받고 중국 요원에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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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은 오늘(28일) 국군 정보사 군무원 A 씨 정보유출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A 씨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중국동포에게 포섭돼 30건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중국동포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수사를 맡은 방첩사령부는 A 씨를 간첩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단은 간첩 혐의 대신, 일반 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