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은 오늘(28일) 국군 정보사 군무원 A 씨 정보유출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A 씨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중국동포에게 포섭돼 30건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중국동포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수사를 맡은 방첩사령부는 A 씨를 간첩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단은 간첩 혐의 대신, 일반 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북한 요원일 가능성 등이 열려있어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간첩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2022년 이후 유출한 30건만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비밀의 내용은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와 조직 편성, 일부 요원의 신상정보, 여타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분석 등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취급하는 비밀은 자유롭게 영외 숙소로 가져갔고, 타부서 비밀은 대출 후 휴대전화 무음카메라어플로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분할 압축해 중국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거나, 인터넷 게임 음성 메시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중국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단 관계자는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목적은 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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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 씨는 중국동포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수사를 맡은 방첩사령부는 A 씨를 간첩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단은 간첩 혐의 대신, 일반 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