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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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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몰살"

[앵커]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20대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영상물 제작을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