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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서울대 딥페이크' 20대 공범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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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20대 공범 1심 징역 5년

[앵커]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20대 공범 박 모 씨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