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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일상을 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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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에 담지 못할 역겨운 내용"이라며 소셜미디어에 기록을 남기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8살 박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