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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피해자 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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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처벌법 위반' 20대 박 모 씨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등 명령

법원 "디지털 편집 도구 악용해 왜곡된 욕망 충족"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일반적인 일이 성범죄 표적"

[앵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편집 도구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앵커]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 관련 첫 선고가 나왔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