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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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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 피해자가 숨지면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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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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