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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단독] 렌터카 사고, 무조건 같은 면책금?...법원 "약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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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