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 씨 / 렌터카 운전자 (소송 당사자) : 50만 원씩 100만 원을 내라. 상대방 대인 접수했으니까 대인까지 100만 원 납부 안 하면 고소·고발 조치 들어가겠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이란 명목으로 사고 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A 씨 / 렌터카 운전자 (소송 당사자) : 당연히 이제 설명은 못 들었고 한 달 렌트비보다 더 비싼 금액이잖아요. 좀 많이 힘들고 그랬었죠.]
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A 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규백 / 법률사무소 예지 대표변호사 :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중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는 약관 규제법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항소심에서 처음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B 씨 / 중소 렌터카업체 소장 : 기준이 없는 거죠. 50만 원짜리 사고다, 100만 원짜리 사고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중이라고만 하잖아요.]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지금 추상적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하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는) 본인한테 부담이 온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 또 외국의 사례를 반영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끔….]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김정원
디자인: 이나영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 씨 / 렌터카 운전자 (소송 당사자) : 50만 원씩 100만 원을 내라. 상대방 대인 접수했으니까 대인까지 100만 원 납부 안 하면 고소·고발 조치 들어가겠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이란 명목으로 사고 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A 씨 / 렌터카 운전자 (소송 당사자) : 당연히 이제 설명은 못 들었고 한 달 렌트비보다 더 비싼 금액이잖아요. 좀 많이 힘들고 그랬었죠.]
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A 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오규백 / 법률사무소 예지 대표변호사 :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중한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는 약관 규제법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항소심에서 처음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B 씨 / 중소 렌터카업체 소장 : 기준이 없는 거죠. 50만 원짜리 사고다, 100만 원짜리 사고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중이라고만 하잖아요.]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지금 추상적이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적용을 하고, 그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는) 본인한테 부담이 온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 또 외국의 사례를 반영을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끔….]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김정원
디자인: 이나영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