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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원석 총장,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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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팀 보고 하루 만에 수사심의위 회부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 등 신중한 판단 필요"

최재영, 수사심의위원회 요청…"무혐의 납득 불가"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중앙지검 수사 결과는 신뢰하지만,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민간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전담 수사팀의 결과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