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2년 계약인데 1년 만에…"법대로 5%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한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사는 주민들이 입주 1년만에 전세, 월세 임대료를 5퍼센트 올리겠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임대업자는 법대로 했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건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입주한 서울 청계천 인근 1천여 가구 신축 아파트, 99가구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