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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무혐의 보고 하루 만에…이원석 '명품백 사건' 수심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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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

수심위, 김 여사 기소 여부 판단해 권고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현주 기자,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이원석 총장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셈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오후 6시쯤 대검찰청 입장을 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