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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상습 마약으로 징역 2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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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서야 투약 끝나"…행인 사망은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병원 쇼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