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와글와글 플러스] '동성애 축복'했다 정직‥소송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교회 측 손을 들었습니다.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성소수자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해,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는데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총회 재판을 통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