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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전세사기특별법' 첫 합의…'LH 임대안'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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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법안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법안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