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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수사심의위, 뒤집기냐 명분 쌓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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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검찰이,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건데, 그러면 수사 결과 발표하면 끝인 건가요?

◀ 기자 ▶

우선, 앞서 전해드린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 무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심의위를 열어 판단에 맡겨보자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밟아보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