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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성역 없는 수사" 흐지부지…검찰도 결국 권익위와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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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검찰도 권익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우선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들면서 권익위 결론을 반복했고요,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없어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적용도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