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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자막뉴스] '성소수자 축복기도' 정직 목사…법원 "종교단체 운영 자율성 보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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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무효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만료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