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이'이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상정되며, 본회의 통과 시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하는 민생 법안이 됩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전세사기특별법 #여야합의 #국토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