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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택시월급제 확대 2년 유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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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의무화하는 대신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보장해주는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됐고 나머지 시·도는 어제(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