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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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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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