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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대법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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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인터넷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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