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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최장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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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최장 20년 거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간 무상으로,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법안은 내일(21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출범 뒤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첫 번째 민생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전세사기법 #국토위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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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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