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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인천 건축왕' 동해망상지구 특혜 의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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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징역 15년을 받은 사업자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62살 남 모 씨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모회사 예상 매출액을 허위 기재했더라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임차인 191명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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