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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2명 사망'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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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 앞서 유족 위로…"유사 사건 양형과 형평성 고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다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