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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2명 사망'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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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