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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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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포렌식·국과수 실험 거쳐 결론…"주장과 달리 브레이크 안 밟아"

신발 바닥에도 가속페달 흔적…"다중 인명피해에 가중처벌 도입돼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이달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에는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