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가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7살 A 씨가 더위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유족이 사고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A 씨는 건물 밖에서 구토한 뒤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이를 본 팀장은 A 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A 씨가 쓰러진 지 약 30분이 지나 가족에게 연락해 "아들을 데려가라"고 전했습니다.
가족의 부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장성군의 최고 기온은 34.4도로, 병원 이송 당시 소방이 A 씨의 체온을 측정했지만 고온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숨진 이후 체온 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쓰러진 아들 사진을 찍어 보낼 시간에 119에 신고만 했어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며, "1시간 가까이 쓰러진 직원을 햇볕에 방치하는 등 사측의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일했던 하청업체와 원청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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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가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7살 A 씨가 더위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유족이 사고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A 씨는 건물 밖에서 구토한 뒤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이를 본 팀장은 A 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A 씨가 쓰러진 지 약 30분이 지나 가족에게 연락해 "아들을 데려가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