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와글와글 플러스] '김영란법' 식사비 5만 원으로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밥값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새로운 제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