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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위법·졸속 심사 바로잡아야"‥"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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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사건의 첫 심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기존 이사와 지원자들은 위법, 졸속 심사라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관행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송을 낸 방송문화진흥회 현직 이사와 신임 이사 지원자들이 법원에 잇달아 나왔습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를 선임하자,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이 열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