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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노동청, "유튜버 매니저·기획자도 노동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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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유튜버 매니저·기획자도 노동자" 첫 판단

유튜버에게 고용된 매니저나 기획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명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B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B씨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되어온 유튜버에게 고용된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유튜버 #근로자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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