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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김영란법' 밥값 한도, 3만→5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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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밥값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