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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자막뉴스] "최대 15년 만 견디면 '끝'?" 전세사기 무기징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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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여러 건 저질러도 법원은 최대 15년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건축왕'이나, '4천억 원대 유사 수신사기'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지난 2월) :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