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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분쟁조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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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며 무상으로 적립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에는 구매처와 관계없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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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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