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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수천만 원 벌금에 등본 뗐더니…모르는 남성이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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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을 떼봤는데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돼 있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A 씨 이야기인데, 지난달 말쯤에 검찰청에서 날아온 거액의 벌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천8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자기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 씨에게 부과된 것인데요.

A 씨가 서둘러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B 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