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과태료 1백만 원 인데‥'출입금지' 갯바위서 낚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여름 휴가철, 동해안 바닷가엔 낚시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출입금지구역인 갯바위를 드나들거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깜깜한 밤 대왕암공원 아래 갯바위에서 붉은 빛이 원형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낚시객들이 낚시대를 바다로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갯바위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추락 위험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