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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제보는Y] 업무 과중 제보하자 '정직 3개월'..."회사 이미지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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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 기사, '작업량 과중' 언론 제보

회사, 보도 이후 A 씨 찾아 징계위 회부

'정직 3개월'…"왜곡 내용 제보…이미지 손상"

"업무일정표 유출, 회사 정보보호 규정 어겨"

[앵커]
인터넷 설치기사가 회사의 업무 배정 시스템 문제를 언론에 알렸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입장인데,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징계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인 인터넷 설치 기사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