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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쉴 때도 대기태세...수당 달라" 경찰관들, 국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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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공대나 도서·산간 지역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업무 특성상 쉬고 있을 때도 대기태세를 유지했다며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600명 넘는 현직 경찰관들이 참여했는데,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초과근무 시간에 상한선이 없는 현업 공무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한 만큼 시간외근무 수당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