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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코로나 '감염경로 불명' 확산..."검사·격리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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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예전 같은 확실한 격리지침이 없어서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됐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위험군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도 검사와 격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독감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격리의무'가 없어져 직장인들의 병가 사용 의무도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