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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청탁금지법 '식사비 3→5만 원' 이달 말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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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이번 달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 사전 절차와 전국 간담회까지 마치고 다음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