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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김형석, 보조금 '부정 수급' 벌금형…"결격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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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억 원 가까운 나랏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훈부는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대법원이 보조금 예산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