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尹, 25만 원 법·노란봉투법 거부권...취임 후 21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