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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세종시 저수지서 영아 시신...탯줄·태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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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한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경에 저수지에 아이의 시신이 떠있는 것 같다라고 주민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상황을 살펴봤더니 영아 시신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후 강직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일단은 이 시신을 인양해서 국과수에 넘겨서 분석을 자세하게 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판단을 하기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숨진 것 같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고요. 이 시신이 발견된 세종의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가까운 곳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600m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고려대 세종캠퍼스와는 2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 내지는 저 학교에서 기숙사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학교 학생이 혹시나 출산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니냐,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앵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라고 추정되는 이유가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만 직후의 아기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한 영아로 추정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와야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붙은 채로 지금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저수지 근처에서 바로 출산을 해서 이렇게 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서 본인이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시신을 유기한 것인지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검 결과를 통해서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시점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밖에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건지, 어떤 부분들을 짐작해 볼 수 있나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근처에서 아이가 출산이 됐고 그다음에 유기가 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이 출산을 한 직후라고 한다면 어디 먼 지역을 찾아가서 시신을 유기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몸 자체도 출산 직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저수지에 아이를 있는 그대로 탯줄까지 붙어 있는 아기를 유기한다는 건 조금은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태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근처 CCTV를 분석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아이가 사망한 상태로, 그러니까 사체를 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살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기를 한 것인지도 적용하는 법조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타살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일단은 가정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아이를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가 사망하고 이러한 사체를 유기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사체를 유기했기 때문에 사체유기죄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탯줄과 태반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만 직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아살해죄라든지 이런 적용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폐지돼서 없고요. 성인을 살인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분만 직후에 아이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다 관계 없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중한 정도의 범죄로 평가받고 실제 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살인이라면 더 처벌이 강해진 건데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난 5월에도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양지민]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 자체는 많이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아기를 출산했을 당시에 미혼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을 해 볼 수 있겠죠.

아이를 어쨌든 키우기 힘들어서 이렇게 아이를 살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영아 살해를 저지른 산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보통은 심리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를 살해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이르지 못하게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보호출산제가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서 출산을 하고 저렇게 유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되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우리 사회 내에 조성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이 사고를 낸 이후에 또 술을 또 마셨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이렇게 사고를 저지른 직후에 잡힌 게 아니거든요. 한 2시간 50분 정도, 3시간 정도 지나서야 이 남성을 붙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는 술을 더 마셨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13일에 오후 8시 20분 정도에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이후에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3시간가량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사이에 한 500m 떨어진 부근에서 이 남성을 체포하기는 했는데 이 남성을 잡고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시간 사이에 내가 소주 1병을 더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본인의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남성이 정말 집에 가서 소주 1병을 마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주 사고에서는 본인이 이러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일단은 꼼수로 보이는데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도 3시간 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음주 수치는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쟁점은 그 수치가 3시간 사이에 마신 술로 인한 것인지, 내가 운전하기 이전에 마신 그러한 음주로 인한 것인지 이것이 사실 쟁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에서 특히 음주 사망 사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그런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당시에 음주 측정이 있어야만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시간 간극이 있고 그 사이에 내가 가서 술을 마셨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실제 재판부가 이러한 입증이 완전히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해서 무죄,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재판 단계에 가면 치열하게 다퉈질 쟁점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김호중 씨 사건을 다시 한 번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이후로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모방범죄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사고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 현장을 떠나서 장시간 시간을 보내고 현장에 등장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내가 편의점이나 어디 가까운 곳에 가서 술을 실제로 음주를 한다든지 이러면 나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모방범죄들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한 행위들,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지금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오히려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내가 음주운전만 했다고 한다면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도 이보다는 더 경미한 처벌을 받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행동들이 이러한 구속까지 자초하는 결과가 초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좀 보면 일부 언론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을 텐데도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해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현장을 떠난다. 그러면 사고 후 미조치, 아니면 도주치상, 치사 이런 혐의점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물사고만, 그러니까 어떠한 차량이 부서진다든지 이런 결과만 발생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받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사람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가 적용이 되고요. 도주치사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실상 살인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정말 높은 수준의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의 경우에 비록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없어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하지만 도주치사죄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다 형량의 요소로써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다지 유리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방지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정안도 실제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언급되는 일부 사건 외에도 다 이렇게 음주 현장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음주 측정을 아예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음주를 한 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증거인멸하거나 아니면 도주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별개의 범죄행위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벌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가중처벌을 하는 법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한 30대 여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살해를 했는데요. 중국 국적의 여성이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한국 국적의 여상이 사망을 한 것이고요. 가해자는 지금 현재 30대의 중국 국적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지인 사이다. 그리고 한곳에서 같이 일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30대 여성이 흉기를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혹시나 미리 준비해서 이러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아직 의식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앵커]
흉기를 휘둘러서 상대방을 살해할 정도의 문제, 어떤 문제였을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지갑 분실로 인한 다툼이 지금 살해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의 진술들을 취합을 해보니까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은행에 돈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다 현금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도 어쨌든 음주를 한 상황이고 피해자도 음주를 한 상황에서 내 지갑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동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전에도 한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흉기를 준비해서 이 사람을 엄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갑 분실이라는 이런 단순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흉기를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지는 정말로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그 장소에 있던 흉기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실제로 그 장소, 그러니까 과거에 두 여성이 노래방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의 부엌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아서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냉장고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 가해자 측에서 흉기를 미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은 형량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계획범죄라고 결론이 난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일단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여성에게 적용된 범죄는 살인죄입니다. 어쨌든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에는 우발적 범죄든 계획범죄든 차이는 없지만 실제 재판 단계에 가서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말다툼이라든지 시비 끝에 내가 우발적으로 정말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옆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동기에서 참작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가 이 여성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살해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이 여성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고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구속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부상도 아니고 사망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요. 물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사망이 발생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도 역시나 고려 요소이기는 한데,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굉장히 중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요소마다 다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 피해 여성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해 주셨다시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숨지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있었다고요?

[양지민]
14일 오후 2시 13분에 흉기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돼요. 그리고 18분에 소방당국에서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한 5분 정도 걸려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소방당국이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미리 현장에서 어떤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지를 다 조율을 한 이후에 현장을 벗어나게 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2시 36분이 돼서야 피해자에 대한 병원 이송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피해자가 실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그 시간과 비교를 한다면 한 40분가량이 소요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의료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대로는 흉기에 찔려서 굉장히 출혈이 많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당국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뭔가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시간이 지체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해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후 거의 1년 만에 비슷한 장소에서 또 살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유독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흉기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양지민]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원한 관계에 의해서 내가 악감정을 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 당사자들 외에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떠한 불안감을 느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묻지마 난동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흉기 난동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밖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흉기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야심한 시각에 외곽 지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도심에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각자각자 개인의 안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러한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가볍다고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찰에 나서고 현장에 출동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냥 일반적으로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도 불안한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다시 되밀쳐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민이 1심,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고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양지민]
이 사건은 2022년 용산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에서 승차거부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와 먼저 시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는데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게 굉장히 고성을 지르면서 순응을 하는 태도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길가고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남성을 제지하면서 밀쳤는데 남성이 본인의 몸에 손을 댔다고 해서 경찰관을 4회 정도 되밀치는 행위를 하게 됐고요. 과연 이러한 되밀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쟁점화가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다시 한 번 좀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채 고성 지르면서 경찰을 여러 차례 밀쳐낸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을 밀쳤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도 이것을 적법하지 못한 행위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4회에 걸쳐서 되밀침 행위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계속해서 이렇게 경찰관에 대해서 밀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게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 이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인 겁니까?

[양지민]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사실상 대법원에서 어떠한 법리오인이라든지 전제조건에 대한 오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건이고요. 이렇게 파기환송 취지로 되돌려보냈다는 것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를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요소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취지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 남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당시에 도로와 인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밀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낸 건데 앞으로의 과정은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하급심 법원, 그러니까 3심에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2심, 항소심으로 가겠죠.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대부분 유죄로 다시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또다시 무죄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대법원까지 또 올라와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유죄 판단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 남성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성립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안이 유죄로 결론이 마지막으로 난다면 경찰이 실무상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허용되어 있는 것 아니냐, 넓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경찰의 입장에서 취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이렇게 제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접촉에 대해서 본인의 몸에 손 댄다고 해서 불쾌감이 유발된다고 해서 이것을 되받아친다든지 여기에 더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마련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례적인 대법원의 판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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