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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알면좋은뉴스] 확진자 결석 인정 여부,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결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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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뉴스] 확진자 결석 인정 여부,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결정 外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알면 좋은 뉴스는 <달라진 코로나 대응법>을 챙겨봤습니다.

<1> 확진자 결석 인정 여부,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결정

첫 번째,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예전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에 가지 못했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헷갈리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일단 교육부는요.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인정 여부는 학교 측이 독감 등 다른 감염병처럼 의사 소견서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2> 직장인, 정상출근·연차 소진 등 회사 지침 따라야

그렇다면 직장인은 어떨까요?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제4급 감염병이 되면서 '격리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급휴가 제도가 종료된 상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 내부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에 별도의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활용해 쉬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3> 검사·치료비, 일부 고위험군 외엔 '개인 부담'

진단 검사 비용도 적지 않죠. 현재도 지원되는지 헷갈리시죠?

과거와는 달리 현재 '일반인'의 경우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검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하는데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만 무료로 진행되고,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접종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면 좋은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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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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