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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당적 검증'조차 안 했다‥'부실' 선임 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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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결격사유로 관련 법에 명시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조차 방통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방문진법 8조 2항에 명시된 '결격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