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이내까지 금연 구역이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연 구역이 확대되거나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각 시·군·구청은 교육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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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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