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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방통위, '결격사유'인 당적 조회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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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결격 사유로 법에 명시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방문진법 8조 2항에 명시된 '결격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