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디즈니 월드' 음식 먹고 숨졌는데…"OTT 구독했지?" 대응 논란 [소셜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디즈니가 벌이고 있는 소송이 논란입니다.

한 여성이 디즈니 리조트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숨졌는데, 디즈니가 OTT에 구독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의사 탕수안은 남편과 디즈니 월드에 도착한 날, 리조트의 식당에서 식사한 뒤 알레르기 쇼크로 숨졌습니다.

그녀는 견과류 등 알레르기가 있다고 식당에 알렸고, 의사인 만큼 본인이 약물을 들고 다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식당에 책임이 있다며 5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는 소송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 어디든 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할 때 동의해야 하는 이 조항 때문입니다.

"귀하와 당사 사이의 분쟁은 집단소송 포기가 적용되며 개별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디즈니 측은 유족이 디즈니 플러스를 '무료 구독'했을 때 이것에 동의했고, 테마파크에 들어갈 때도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유족들은 "체험 구독했다고 모든 분쟁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영원히 금지당한다는 건 터무니없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NEW YORK POST·유튜브 'CBS New York' ]

정재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