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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삼성 승소했지만 "일부 비정상 회계"…항소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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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14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일부 비정상적인 회계가 있었다는 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이재용 회장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에피스를 회계처리 하면서 고의 분식을 했다고 보고 과징금 80억 원 등 제재를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회계처리는 위반이 아니지만, 2015년부터의 회계 처리에는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바는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자회사 에피스를 완전히 지배하는 '종속 회사'로 회계처리했는데, 2015년부터는 지배력에 변동이 생겼다며 '관계 회사'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기준상 '종속 회사'를 '관계 회사'로 처리하면 시장가액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가치는 2천900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법원은 삼바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변경한 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고, 특히 내부 문서 등에 비춰보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기간의 회계 처리는 정상이었으므로 제재는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이런 판단은 삼바 회계처리 전반이 적법했다는 이재용 회장 형사재판 1심 판결과는 일부 결이 달라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바 측은 판결문 확인 뒤 구체적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행정법원 판결을 이 회장 2심 공소 유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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