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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대기업 주식과 교환"...가짜 가상화폐로 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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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4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4개월여 동안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 토큰을 발행한 뒤, 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으며 예치하면 매달 4%, 6개월 동안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