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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절도범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1,7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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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녀를 담은 삽화를 절도 범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 과실로 조 대표 부녀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면서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