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남성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3일) 밤 8시20분쯤 밀양 초동면의 한 도로에서 SUV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남성은 그대로 달아나 사고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 두고 있었다.
경찰이 이 남성을 긴급체포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이 남성은 "충격을 느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동물인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영상 제공: 경남경찰청)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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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3일) 밤 8시20분쯤 밀양 초동면의 한 도로에서 SUV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남성은 그대로 달아나 사고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 두고 있었다.
경찰이 이 남성을 긴급체포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이 남성은 "충격을 느꼈지만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동물인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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